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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19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080,865원 및 그 돈 중 296,080,387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