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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501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 C동 지하 117호에서 수입상품 판매업을 하고 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4.경부터 2013. 4. 3.경까지 D 운영의 의료기기, 미용재료 판매처인 ‘E’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인 ‘인스턴트 넘’ 마취제 22개, ‘테그 45’ 마취제 340개, ‘입술마취제(PCD 입술마취제)’ 500개와 전문의약품인 ‘엠라 5% 크림’ 210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조서 사본 첨부, 첨부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첨부된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각 거래명세표

1. D에게 압수한 의약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