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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01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3,64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