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8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 고단 3829』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7. 6. 03:48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편의점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 글 기 프트 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0. 22:00 경 실제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2020. 7. 21. 00:00 경 위 편의점에서 현금 832,900 원 및 구 글 기 프트 카드 4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20.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42,9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7. 6. 03:4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구 글 기프트카드를 충전용 단말기에 올려놓은 다음 실제 충전 금을 계산대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단말기에 연결된 컴퓨터의 충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구 글 기프트카드에 20만 원 상당을 충전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에 편의점 캐쉬 30만 원, 티 머니 30만 원을 충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20.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구 글 기 프트 카드 등에 권한 없이 합계 6,271,000원을 충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