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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3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9. 06:55 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 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B에 있는 C 병원 주차장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5. 9. 07:0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 주차장에서 김해서 부 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 외 1명으로부터 음주 측정과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G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고, F로부터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은 단 말기 액정 화면 서명 란에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김해서 부 경찰서 C 파출소 경장 F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친형인 G 인처럼 행세하면서 G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고, 경장 F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 견진술 란의 기재를 요구 받자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견진술 란의 성명 란에는 알 수 없는 글자로 성명을 기재한 후 자신의 무인을 찍어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