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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20노19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수법을 보유하여 편취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고차’ 역할과 조직원 교육을 맡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그럼에도 다른 공범과 대조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밝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