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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127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1.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6. 30.(20,000,000원), 2016. 8. 30.(20,000,000원)'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인터넷 스포츠토토와 관련하여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스포츠 배팅에 투자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위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불법의 원인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피고들의 불법적인 스포츠 배팅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