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08 2016가합420

공사대금(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B 지상 4층, 지하 1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아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아람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하였고, 원고는 아람종합건설로부터 위 골조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나. 관련 소송의 진행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 받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C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3612호로 원고를 상대로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미지급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536,231,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7. C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C은 2013.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1914호로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C은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9034호로 피고를 상대로 577,684,726원 상당의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3. C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합의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4. 8. 18. 아람종합건설과 ‘①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비 총액은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이 중 3억 3,600만 원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 아람종합건설이 원고에게 나머지 2억 6,400만 원을 2015. 1. 31.까지 또는 건축물이 준공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