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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22:2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육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T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