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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8 2018고단206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9.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8. 04: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감시간을 이유로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나 돈 없다. 공무원인데 나중에 줄께”라고 소리치고, 이후 술값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맡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살펴보자 피해자에게 “씹할 것, 휴대폰 건들지 마라. 내놔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4. 27. 08: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 운영의 ‘G’ 주점에서 기본 3개(맥주 9병, 안주 3개)를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다.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있는 다른 방으로 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방문을 열고 뛰어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린 후 위 주점 밖으로 도주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뒤에서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9만 원 상당 술값의 지불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