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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12 2020가단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1, 2, 3, 4번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선정 당사자) 의 나머지...

이유

별지

1~4 번 토지에 관한 청구 원고는 별지 1~4 번 기재 토지의 피고 지분 중 3분의 1 지분은 D이 피고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는 D에게 위 각 토지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나 선 정자들이 D의 위 각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할 권한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 법하다.

별지

5번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원고는 별지 5번 기재 토지는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망인의 인감도 장을 부정사용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2001. 3. 2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인감도 장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위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G 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기는 2001. 3. 23. 경료 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이고,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은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별지 6번 기재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청구 별지 6번 기재 토지 원고는 별지 6번 기재 토지는 망인이 H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가 허위의 확인서를 받아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가 허위작성된 확인 서를 이용하여 위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