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습성 관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상습성이 발현된 범죄가 아니다.
나. 재물손괴 관련 피고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철제 현관문 사이로 집어넣어 당긴 적은 있으나, 이로 말미암아 현관문이 살짝 긁혔을 뿐이므로, 이 정도만으로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됨을 이유로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② 위 전과의 범행 내용 대부분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고 그 대상이 동일한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최종형이 집행된 지 5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절도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