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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2노2265

절도미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400만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제2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의 범죄사실(변경된 공소장 기재 2.의 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빌려 입은 바지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고 이후 돌려주려 하였으나 연락할 방법이 없어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제2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절도미수죄를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N의 현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