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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노847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5. 20. 피해자 D의 식당에서 저지른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조사 후 석방되자 다시 피해자 D, H의 식당에서 5건의 업무 방해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