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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3 2017고정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를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 경부터 2015. 12.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5. 11. 임금 등 합계 1,214,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중 각 일부 기재 (E 진술부분 포함)

1.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