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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4 2019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2:3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개발원에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휴대폰으로 ‘몸을 만질래’라는 취지로 물어보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안 놀아 준다’고 말하면서 마치 개발원 원생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할 것처럼 겁을 줘 피해자로 하여금 개발원 1층 여자화장실에 먼저 내려가 기다리게 한 후, 피고인도 여자화장실로 가 용변칸에 먼저 들어가 있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고, 눈을 크게 뜨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옷을 벗어라’는 취지로 위협적으로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상담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