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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19나80466

유류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피고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면서 E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이하 ‘공장도가격’이라 한다)으로 유류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공장도가격으로 산정된 2018년 4월분 유류대금(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당시 공장도가격과 판매가격 중에 저렴한 단가를 기준으로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또는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유류대금 중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38,438,09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경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할 당시에 가격조건이 거래성립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당시에는 공장도가격이 판매가격보다 저렴하여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유류공급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피고에게 유리한 것이었으나 2011년경부터는 공장도가격이 판매가격을 상회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위 약정이 가격조건 면에서는 피고에게 불리한 것이 된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 또는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