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5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E 지상 1,2층 건물’, 보증금란에 ‘이억 원’, 임대기간을 ‘2년’, 임대인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F아파트 102동 504호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2008. 2.경 위 ‘D’ 음식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소재지란에 ‘서울시 마포구 H’, 보증금란에 ‘일억 이천만 원’, 존속기간을 ‘3년’, 임대인란에 ‘서울 서초구 I APT 1동 501호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과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14.경 서울 종로구 K건물 101-1301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과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5. 14.경 서울 종로구 K건물 101-1301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