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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9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사이트(E)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사이트 게시물 및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도박자금을 관리하고, F, G 등에게 위 사이트 홈페이지 및 서버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서울특별시 건국대입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 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F 등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관리권을 양수한 후 순수익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고용하고 피고인들은 2012. 4. 26.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H 402호에서 위 사이트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경기가 끝난 후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익금으로 보유하고 F 등에게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및 서버를 관리, 보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6.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178,254,000원을 입금 받아 그 중 164,533,677원을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13,720,32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