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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통상의 무전취식과 비교하여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나머지 3명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재차 저지른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