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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2 2015고합28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02:50 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쇼핑몰 ‘E’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33세) 가 일면식 없는 자신에게 “ 오빠 ”라고 부르는 등 만취하여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G 에 쿠스 승용차에 태워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5:00 경 부천시 원미구 H 원룸 202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회 간음하여,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K 모텔 CCTV 촬영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