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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435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제4호(일만원권 지폐 122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고래신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한 후 베팅을 하여, 황금성 게임의 경우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문양을 나란히 맞추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고래신 게임의 경우 점수에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5천점에 대해 시가 5천 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위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을 받도록 하고, 위 은책갈피를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진술서

1. 단속현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반성, 범행경위, 영업장 규모 및 영업방식형태, 영업일수, 전과관계[이종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다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