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3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특히 전제사실의 동업 과정에서 피고인과 C이 각자 얼마의 자금을 투자하였는지 여부나 D건물 E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향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 부분 판단을 유보한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중장비 운전학원을 다니던 중 그 무렵 ‘B’라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커피 원두 판매 사업을 하는 C을 알게 되었고, 2015. 6.경 C으로부터 ‘내가 법인을 만들어 사업의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데 신용이나 채무 문제 때문에 대표를 맡을 수가 없으니 동업을 하면서 나 대신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아 주면 지분 20%를 주겠다. 그리고 현재 내 명의로 되어 있는 B 사업에도 명의를 빌려 달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주어 C이 설립하는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다.

C은 2015. 7.경 ‘B’ 사업자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2015. 7. 29.경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용인시 기흥구 D건물, F호를 본점으로 하고 커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을 설립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위 ‘B’의 인적물적 자원,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은 2015. 10. 20.경 위 D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회사 사무실로 쓰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H에서 대출받은 5억 원으로 이를 매수한 후, 2015. 11. 20.자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5.경 C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