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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고단1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상을 광덕면 쪽에서 천안시 배드민턴 체육관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우 차로 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좌우 차로 상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 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34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720,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