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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94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27.72㎡ 중 별지 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26.부터 2018. 7. 25.까지, 월 차임은 매월 2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여러 차례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3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9. 2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9. 27.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2017. 9. 2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