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22:50경 혈중 알콜농도 0.146%(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도새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416번길 성골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