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1. 5. 오후경 대구 달서구 C 107동 506호(D아파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넣어둔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반지 6개, 18k 팔찌 1개, 18k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일원에서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82,34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E,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2,700여만 원으로 상당하며, 피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