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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나567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의 ‘K 도로’를 ‘E 대지’로, 제3면 제9행의 ‘서고시’를 ‘서울특별시 고시’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