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F, G, H, I, J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E의 남편이자 2012. 1. 27.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위이고, 위 E와 피고 F, G, H, I, J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C은 피고 I의 딸이자 망인의 손녀이다.
나. 피고 B은 1987. 3.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 3. 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89. 11. 20. 접수 제31232호로 198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로부터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같은 법원 2011. 4. 6. 접수 제19078호로 2011. 4.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으로부터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10. 2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한편, 장모인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모두 무효이다.
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1989. 10. 20.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