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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9 2014고단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9]

1. C 철거공사 고철 인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경 경주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에게 “C 폐공장 철거 공사를 땄다. 나오는 고물을 줄 테니 계약금을 걸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고물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100만 원, 다음 날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F식당 철거 공사 고철 인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 14.경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명덕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수성구에 있는 F식당 철거공사를 맡았는데, 계약금을 걸면 그곳에 방마다 있는 에어컨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G 고철 인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경 영천시 H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G에 있는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고물을 받았다. 계약금을 주면 그 고물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물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061]

4. 피고인은 2014. 6. 2. 15:00경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건에 녹취를 하려면 녹취 비용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