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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838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189㎡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 ㉬,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8. 부산 부산진구 C 대 1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피고가 설치한 화단 중 일부가 토지 경계를 침범한 채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화단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 부분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B’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 대지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및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지부분을 소유할 의사로 이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지부분에 대한 점유,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2, 3, 15(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부산 부산진구청장이 2002. 2. 9. 부산 부산진구 E 외 7필지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대지부분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