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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8. 20. 선고 2007두21679 판결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 취소이후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660 (2007.09.11)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 취소이후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여부

요지

시설대여용역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가 취소되기 전에 체결된 시설대여 계약에 기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용역의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무의 청산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그 제1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으로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과 함께 시설대여업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위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무'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시설대여업무는 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여 그 업무로서 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처음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도 아니한 사업자가 불법으로 하는 시설대여 용역의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이라고 할 수 없어 면세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일단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 존립 중에 발생한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를 종결시키는 청산절차가 시작되고 회사는 청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며 청산인은 청산업무로서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인가 취소 전에 체결된 시설대여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하는 용역의 제공은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의 제공은 비록 ☆☆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가 취소된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영업인가가 취소되기 전에 체결된 시설대여 계약에 기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용역의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무의 청산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하겠고, 그 청산절차의 진행 중에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