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은 무죄.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2016. 10. 19. 00:06 경 춘천시 C,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일행들과 함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 아래에 놓아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6만 원 상당의 공무원 수험서를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 소유 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할 고의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일행의 가방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들의 테이블과 피해자 일행들의 테이블은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특히 피해자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방이 피고인 일행들 테이블의 의자 쪽에 더 가까이 놓여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가방의 위치에 비추어 보면 00:06 경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피고인으로서는 그 가방이 피고인 일행의 가방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또 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주저함 없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 이는 가방을 절취한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