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4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8. 17. 1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E(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후, 즉시 그 중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9. 18:0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광장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한 후, 그 즉시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2.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전날 G의 트럭 안에서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8. 1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 공원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시가보고

1. 대마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