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00 | 지방 | 1995-08-29
1995-0300 (1995.08.29)
기타
각하
청구인을 심사청구의 정당한 청구권자로 볼 수 없다 하겠는 바, 정당한 청구권자로 볼 수 없는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는 각하 대상임
지방세법 제58조 【불복】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과고지한 1994년 8월 수시분 소득할주민세 7,500,000원과 같은해 11월 부과고지한 소득할주민세 7,976,880원, 합계 15,476,88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ㅇ호(전용면적 72.27㎡,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5.3.9. 압류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7.9.30.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이건 부동산 분양권을 3,000,000원에 매입하여 1989.8.8.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분양취득등기하였는 바, 청구외 ㅇㅇㅇ는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할 뿐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분명함에도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부동산으로 잘못 알고 압류한 이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해제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심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압류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로서 이건 압류처분을 받은 자는 청구외 ㅇㅇㅇ라 하겠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압류처분에 대한 해제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압류통지를 받은 자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입증서류(차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에서 볼 때, 그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미진할 뿐만 아니라, 이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는 청구외 ㅇㅇㅇ라 하겠으며, 더구나, 이건 부동산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소유자는 청구외 ㅇㅇㅇ임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융자금상환통장)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을 이건 심사청구의 정당한 청구권자로 볼 수 없다 하겠는 바, 정당한 청구권자로 볼 수 없는 청구인이 제출한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상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