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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591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5. 20:0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길에서, 처음 보는 E(54 세) 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는 등 욕을 하면서 손톱으로 E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고, 목을 잡아 때리고 계속하여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E의 왼쪽 무릎 부분 등을 3번 가량 밟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기각 사유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7. 10. 11. 제출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