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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9나2065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언니인 C에게 2009. 3.경 5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300만 원, 변제기 2010. 3.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내부가 복층 구조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될 때까지 위 건물의 2층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고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면 매매대금의 절반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0. 9.경부터 C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피고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위 건물의 2층에서 각 거주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원고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2014. 4. 8.경 원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2508호). 마.

원고는 2014. 4. 28.경 피고에게 ‘임의경매를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회수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건 건물을 정리하는 데에 유리함에도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요청이 없음에도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구상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신감과 신뢰의 상실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더 이상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2015. 1. 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