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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78518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98,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 31.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재규어 XJ 3.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보증금 36,698,200원, 리스요금 월 2,545,800원(제1회는 2,471,700원), 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A로부터 보증금 36,698,200원을 지급받는 한편, 피고 A에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제13조 (물건의 유지, 비용 및 제세공과금) ③ (중략) 물건의 소유, 점유, 사용, 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조세공과금은 갑(리스이용자)이 직접 부담하기로 하며, (이하 생략) 제18조 (중도해지 수수료) ① (중략) 제21조, 제22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갑은 (중략) 지체없이 을(리스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중도해지 수수료 = (월 리스요금 ×110%)/31 × 미경과 일수 × 50% ② 갑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을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중도해지 수수료 = 미회수원금 미회수원금의 10% 제21조 (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④ 갑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 최고 후에도 이행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상 규정된 리스요금, 보험료 등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 ⑥ 리스기간 개시 후 이 계약이 해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