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8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 상태로 2011. 6. 8. 00:4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같은 구 남부민동 충무쇼핑 앞 노상까지 약 3km 를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6. 8. 01:12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으로 기재한 후 피고인 자신의 지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순경 D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