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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09.26 2012가합31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9. 6. 13. 06:50경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무수1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2. 15.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명칭 : 무배당 매직세이프보험 2) 보험기간 : 2007. 2. 15. 16:00부터 2022. 2. 15. 16:00까지 3) 일반상해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60,000,000원 지급(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4)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 위로금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120,000,000원 지급 (매년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5)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가입금액 2배 지급, 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가입금액 2배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가입금액 210,000,000원) 6) 일반상해의료비 :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재사고 등)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가입금액 5,000,000원] 7) 골절진단위로금 : 일반상해로 골절되어 진단 확정시(1사고당, 가입금액 200,000원) 8)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