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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2830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60,857,671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