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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2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술을 한잔 달라며 시비를 걸고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내부에 있던 집기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3. 17:2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씨발년, 야, 너 이리와봐. 개같은년.”이라고 말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I(40세)에게 “야 임마,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좇같네. 야 씨발놈아 너 일로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3. 17:4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전화를 바꿔달라고 말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I(남, 40세)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