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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은 2015. 6. 6. 07:35 경 광명 시 E에 있는 피해자 C(36 세) 이 근무하는 중국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배달 음식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기고, 왼손 검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고,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한편 위 A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피고인 B은 위 장소로 가 A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탈구,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비틀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6 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팔로 목을 감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 인과 위 A을 말리던 피해자 B(27 세) 과 다시 시비가 되자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휘둘러 밥상으로 손가락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름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2, 3 수지 타박상 열창, 4, 5 수지 골절, 탈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각 진단서( 순 번 9 내지 10, 19),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