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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0.27 2015가단220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채권자취소권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발생에 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 19. C으로부터 채무 승인일 2002. 12. 30., 채무금 250,000,000원, 채무 종류 차용금, 변제기 2003. 10. 30.,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 삼일 증서 2003년 제573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은 사실, 원고는 2005년경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신애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애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05. 2. 7. 위 법원으로부터 위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C과 신애개발에 각 송달된 사실, 신애개발은 2005. 4. 25.부터 2008. 12.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월 1,000,000원씩 합계 4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C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사실 및 신애개발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다투지 않고 용인한 사실(피고의 2016. 8. 16.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하여 122,000,000원을 초과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1999년경 경산축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