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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48576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금 272,588,254원과 그중 금 270,996,715원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4. 9.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2013. 8. 29.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피고 A이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하게 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의 범위 안에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실행은행 2013. 8. 29. 270,000,000원 270,000,000 보증비율 : 90% 2014. 8. 28. 국민은행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이행 당일을 포함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율 :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 추가보증료,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피고 회사는 2014. 5. 22. 폐업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신용보증 대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나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가 2014. 6. 24. 국민은행에 271,621,775원을 대위변제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625,0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잔액은 270,996,715원이고, 위 회수된 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아래와 같이 205원이다.

대위변제일 회수일 회수금액 확정손해금 계산내역 확정손해금 2014. 6. 24. 2014. 6. 24. 625,060원 625,060원 x 12/100 x 1/365 (2014. 6. 24.부터 2014. 6. 24.까지 1일간) 205원 (원미만 버림) 다 그밖에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