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8. 23:52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내에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F( 여, 6세, 가명 )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만지고, 이를 본 피해자의 부( 父) 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볼)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① 피고인의 행위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에서 정한 ‘ 강제 추행 ’에 해당하지 않고, ② 단지 피해자를 귀여워하는 마음에 피해자의 볼을 만졌을 뿐 피고인에게 ‘ 강제 추행의 고의’ 가 없었던데 다가, ③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 정당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및 결론
가.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 전원 일치)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