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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6노4670

특수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한 사실이 없고, 칼은 며칠 전에 C이 갖다 주라고 말하여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두 차례나 C의 집에 찾아가서 ‘ 죽여 버린다’ 고 말한 점, ② 피고인은 ‘ 칼은 며칠 전에 C이 갖다 주라고 말하여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 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변소를 하지 않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 야 위와 같은 변소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칼을 건네줄 생각이었다면 이 사건이 있기 몇 시간 전의 C 과의 술자리에서 건네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협박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칼을 소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는 데에 그치고 휘두르는 등의 행위까지 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