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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857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4. 5.부터 2013. 4. 4.까지로,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 시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4. 7.경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위 법원 2014차1439호), 원고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자 피고가 조정을 신청하였으며(위 법원 2014머355호), 2014. 9. 26. 개최된 위 사건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원고의 남편 C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조정이 성립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신청에 의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1439 지급명령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4. 8.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