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촉탁낙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피고인 A, B, D : 각 선고유예(유예된 형 : 각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C : 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하나이고,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D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그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낙태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