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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나61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

항 및 나.

항 부분(제1심 판결 3면 8행부터 5면 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의 적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이 B 소유의 유일한 재산임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어 2014년 7월경 피고에게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는바, 원고는 위 2014년 7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인 위 2014년 7월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6. 9. 13.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3...